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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절한 수령 나이와 수령 시기는?

by 만물지식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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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안정적인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가 

나이가 들어 노후보장성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로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1)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안정성이 높다.

(2)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3.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 기간

(1)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2) 최소 가입 기간 : 10년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현재 수급 연령 : 만 60세

o 1952년생 이전 : 60세 

o 1953-1956년 : 61세

o 1957-1960년 : 62세 

o 1961-1964년 : 63세

o 1965-1968년 : 64세

o 1969년생 이후 : 65세

 

5.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더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노려볼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조건]

o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o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두 가지 모두 합산한 소득액이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함.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상황]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음.

단,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월 0.5%)씩 감액됨.

5년을 앞서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을 받음.

 

더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노려볼 수 있다.

[연기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상황]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음.

수급을 늦추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7.2%(월 0.6%)씩 인상됨.

 

그렇다면 본래대로 수령한 다면 다음과 같다

o 1952년생 이전 : 60세[조기 : 55세부터/연기 : 65세부터]

o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조기 : 56세부터/연기 : 66세부터]

o 1957 - 1960년생 : 62세[조기 : 57세부터/연기 : 67세부터]

o 1961 - 1964년생 : 63세[조기 : 58세부터/연기 : 68세부터]

o 1965 - 1968년생 : 64세[조기 : 59세부터/연기 : 69세부터]

o 1969 년생 이후 : 65세[조기 : 60세부터/연기 : 70세부터]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시기를 늦춰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는 것이 좋고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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