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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자세히 알아보기)

by 만물지식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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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신청기간

2023. 5. 1.(월) ~ 5. 26.(금)

✔ 5. 1.(월) ~ 5. 12.(금) 방문신청

✔ 5. 15.(월) ~ 5. 26.(금) 자율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 ※ 신청 시작 2주간(5/1~5/12) 방문신청, 출생일 기준 5부제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 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정부 지원금 미지급

*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가입 및 유지 기준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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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선발방법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최우선 적용 사항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함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 129



콜센터

☎1522-3690



남양주시청

☎ 031-590-2214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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